“증여 당시 10살” 태어나자 마자 700억 금수저.. 청담동 까르띠에 건물 물려 받았던 2000년생 최근 모습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는 오픈 2주일여 만에 7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루다’에게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냐고 질문을 하자 “나는 건물주, 월세 받아먹고살기”라고 대답해 로봇의 최종 꿈도 ‘건물주’라며 한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로봇 외에도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 또한 ‘건물주’이죠.

최근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님’ ‘하늘에는 주님, 땅에는 건물주님’ 등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는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담동 명품거리, 테헤란로, 명동패션거리 같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월세를 받는 건물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매장 건물주 나이가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부러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죠.

작년 여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청담동 까르띠에 건물주 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만 7살, 10살의 미성년자라는 내용이었죠.

이 건물은 1997년생과 2000년생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던 조 씨가 2007년 4월, 당시 만 10세, 만 7세인 손자들에게 15%의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건물은 2014년 샤넬 코리아에 700억 원에 매각되며 현재는 더 이상 까르띠에 건물의 주인이 아니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두 미성년자들은 매각 대금으로 각각 세전 10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관련 글은 일파만파 퍼지며 ’10살 청담동 건물주’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성년자가 단순 차익으로만 100억 대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네티즌들은 ‘뭘 어떻게 부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취준 걱정 안 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타가 찾아오기도 했죠.

미성년자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납부가 필수인데요. 2007년 당시 해당 빌딩의 시가는 약 590억 원으로 증여를 받은 15%의 금액은 88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증여세 추정액이 약 38억 원인데요. 당연히 증여받은 7살, 10살 아이가 그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고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일은 종종 있는데요. 이는 가장 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증여세가 많아지기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건물주들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만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17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연소 건물주는 2살 영아로 월 임대 소득이 140만 원이었고, 14살 중학생은 한 달 임대 소득으로 161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조사되었죠.

서울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947명이 지난 2018년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 소득이 2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 중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자산이 1조 80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법은 가진자에게 더 가혹한 세금을 물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미흡함을 파고 들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화가 아닌 세수 확보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목적이 바르지 않은 정책이 결국은 미성년자 건물주를 양성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