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이죠. 연예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지난해 조정석과 박민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발표하며 연예인들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모범납세자는 자기추천을 비롯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상을 줄지 안 줄지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추천을 받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됐거나 세금 포탈 등의 전력이 있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보통 제조업체, 중소업체 등이 납세한 자료를 조사해 성실신고도가 우수하고 체납이 없어야 모범납세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매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이들 중 모범이 되는 이를 선정해 표창을 주고 홍보대사 자리를 맡기죠.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조정석과 박민영 외에도 샤이니 멤버인 가수 이태민과 개그맨 조세호 역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스타들도 지난해 못지않게 쟁쟁한데요.
2020년에는 이서진과 아이유가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이제훈과 서현진, 2018년에는 하정우와 김혜수, 2017년에는 유해진과 성유리가 수상해 그 해 국세청 홍보대사까지 수행하였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해 주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있죠.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은 공항 출입국 때 우대를 받는 것인데요.
공항을 출입할 때 모범납세자는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전용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제2청사에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가 있어 이용이 가능하죠.
이뿐 아니라 코레일이나 SRT 철도운임 할인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고 많은 이의 시선이 집중되는 연예인들에게 특히 세금 납부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과거 연예인들의 탈세는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건 중 하나였죠.
국민 MC로 통하던 방송인 강호동은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강호동은 공식 사과와 함께 돌연 은퇴를 선언한 뒤 자숙에 들어갔지만, 채 일 년이 못돼 복귀했죠.

지난 2014년에는 배우 송혜교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추징금을 고지 받았는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에 영수증 등의 지출 경비 증빙 자료 없이 세금을 신고해 약 2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죠.

당시 소속사는 ‘세무사의 잘못으로 탈세 사실을 몰랐고 가산세와 추징 세금까지 포함해 38여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해명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송혜교에게 아직까지 탈세 연예인의 꼬리표가 남아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방송가에서 탈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듣기 어려운데요.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스태프들의 인건비부터 차량 유지비, 옷값, 밥값 등 일일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오히려 소득세와 가산세를 더 납부하고 있죠.
손해까지 감수하는 데는 ‘탈세 리스크’를 원천에 봉쇄하겠다는 스타들의 의지가 높기 때문인데요.

탈세 의혹에 휩쓸려 연예인 생명이 끝내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활동하겠다는 게 낫다는 것이죠.
사실 모범납세인에게 표창을 주는 것을 두고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줘야 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세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액수가 커짐에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만큼 성실히 납부하는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귀감이 될만한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