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기승으로 잠잠했던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다시 시작되며 지난달 서울·경기 지역에 6개월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중국 당국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사용량을 늘리고 있어 대한민국은 올해도 겨울철 미세먼지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죠.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물론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심할 경우 뇌 질환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는 물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어 더 극심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이에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며 해당 산업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청담동, 강남 엄마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까지 사로잡았다는 공기청정기’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우한의 병원에서도 사용한다는 홍보까지 내건 이 공기 청정기는 한 대에 600~700만 원을 호가함에도 ‘청담동 공기청정기’ ‘고급 공기청정기’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지드래곤이 구입해 화제가 된 이 공기청정기는 바로 ‘나노 드론’인데요.
나노 드론은 일반 필터 청정기와 달리 정전기 방식을 사용한 청정기로 먼지를 정전기로 흡착한 다음 아예 태워버리는 원리로 만들어졌죠.
특히 알레르기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 ECARF(유럽 친알러지 인증) 인증까지 받으며 ‘청담동 공기청정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600만 원대라는 사악한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는 생소한 제품이지만 코로나19 방지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 지며 건강을 걱정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죠.
그런데 지난해 업체가 홍보했던 ‘유럽 알레르기 인증서(ECARF)’가 만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업체는 나노 드론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홍보 영상 등에 해당 인증서의 사진과 내용을 기재하며 우수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나노 드론의 인증서가 2017년 10월 만료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노 드론은 ECARF 인증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받았는데요.
2017년부터는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 ECARF 인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으나 여전히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효력 없는 인증서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업체 측은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례로 제공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는데요.
또 제품 성능과 효능은 인증받았을 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줄지어 허위과대광고라며 반품, 환불 요구를 하고 나섰죠.

나노 드론은 홍보 초기 SNS, TV프로그램,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는 ‘내돈내산’이라는 콘텐츠로 나노 드론을 소개했지만 협찬을 받고 공구를 진행한 쇼핑몰도, 인플루언서도 모두 협찬을 숨긴 채 방송을 해 이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청담언니 치유’를 운영하는 치유 역시 자기가 직접 구매한 공기청정기라며 나노 드론을 소개하는데요.

‘코가 예민한 강아지들도 이 공기 청정기 앞에 모여들더라’ ‘대기업 재벌 총수들도 사용하는 강남 공기청정기다’라며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영상들에는 유료 광고 표시, 협찬 고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홍보비 지급과 물품 협찬 사실을 인정하죠.
또 나노 드론 공구에 나셨던 유명 쇼핑몰 또한 알레르기 인증서 만료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11AM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팔로워만 18만 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인데요.
제품이 너무 좋아 3대나 구입했다며 공구를 추진하지만 인증서 만료 문제가 일자 만료 사실을 ‘몰랐다’라며 눈물로 호소하죠.
결국 자신의 쇼핑몰을 통해 나노 드론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현재 나노 드론 홈페이지에는 해당 인증이 2017년 만료되었음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인증서 만료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죠.

허위광고로 시정 조치를 받으면 과징금은 물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눈앞의 매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만 광고의 퇴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